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4월 연재문 91편으로 게재되었던 서류를 2022년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법 (LIVA) 이론편과 더불어, 실무 상 상계/환급 실제 계산과 사법 기관들 해석 부분을 강화하였고, 마킬라 프로그램 (IMMEX) 사업체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통합 (법률, 회계 및 세무 행정)되어가는 멕시코 현실 감안, 멕시코 법인 신설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 숙지되어야만 이후, 조세 기관과 원만한 행정 (?)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결과적으로, "사업 수행전 부가가치세 (IVA en periodo preoperativo)" 관련 조항 해석 이견으로 인한 사법부 개입을 회피할 수 있다.
차례
사업 수행전 부가가치세: 멕시코 2017 y 2022
배경
I. 2017년 이전, 사업 수행전 부가가치세
1. 일반
2. 사법부 해석 관련 분쟁
II. 2017년 이후, 사업 수행전 부가가치세
1. 입법 취지
2. 사업 수행전 부가가치세 정의
3. 부가가치세 환급/상계
4. 조정
5. 환급/상계 관련 사법 기능 기관 해석
III. YG consulting 의견 및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