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2월 현재, 이전 회기등에 대하여, 국세청등에 대하여 미납한 세금 혹은 벌금등이 존재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 회사 담당 회계사들 및 고문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사업체의 전자 서명을 통하여, 벌금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다.
참고로, 이전에 회계에 무지하거나, 세무 시스템에 무지한 한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하여, 벌금등을 무효화시켜주겠다고 하여, 금품을 받고 다니던 한국인 브로커 및 멕시코 회계사들이 존재하였으니, 조심하기를 바란다. 물론, 무효화시켜주면 좋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세금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제한 조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