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Factura (팍투라)라고 불리우는 영수증 (Comprobante fiscal)에 대한 세무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국가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하 경제를 양성화, 납세자들에게 경각심(警覺心)을 일깨우자는 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할수가 있다.
세무 조사에 있어서 영수증 발행 관련 조사가 제일 간단하고, 많은 국세청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면에서 자주 애용 (?)되고 있는데, 많은 불법적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아주 극소수 (???????????????) 의 세무 조사원들은 영수증 발행 관련 조항도 습지(習知)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억지를 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특히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는 자체 고문 변호사 및 회계사가 없는 경우가 90%이상인 실정이라 대부분이 뇌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며, 특히 멕시코에서 "을"의 입장인 외국인 납세자들은 피해가 심하다고 할수 있으며, "갑"인 국세청 직원들은 이러한 불리한 입장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용돈을 채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일반적으로 영수증 발행 관련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일반 대중 (Publico en General)을 상대로한 사업장인 경우가 90%이상이라고 할수가 있으니, 주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