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8월 17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멕시코 연방 노무 조정위원회 (CFCRL)은 노조 등록 및 투표등 관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실제 근무 직원들 동의 토대 결성된 노조인지를 확인하는 투표 전후 단계등이 서술 안내되어있다.
https://centrolaboral.gob.mx/CFCRL/ldemocracia_sindical.pdf
www.dof.gob.mx/2022/CFCRL/ldemocracia_sindical.pdf
또한, 노조 투표 관련 고용주(개인, 법인) 의무, 노조 협약 관련 직원들 상대 노조 공지 의무, 노조가입 노동자 이의 신청등이 설명되어있다. 사업체 내부 노조 결성되어있으면 반드시 사전 숙지 요구된다.
T-MEC (USMCA) 의거, 멕시코는 기존 노조 및 신규 노조가 실근무 직원을 대표하는 정통성이있는지를 비밀 자유 투표를 통하여 증빙할 책임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