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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6년 대통령 임기 중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오늘 오전 대통령궁에서, 현재 경찰과 함께 멕시코 국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군 (Guardia Nacional)을 국방부 (Sedena) 산하로 개편하는 대통령령을 추진할 것을 예고하였다.

 

연방국회에서 국가 안보군 구조안 관련 헌법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임을 암시하였다.

 

현대통령 AMLO 행정부 시절, 2019년 3월 26일 연방관보 (DOF) 발표에 의하여 창설된 국가안보군은 경찰청 (SSPC, Secretaria de Seguridad y Proteccion Ciudadana) 산하 기관 (Desconcentrado)으로 조직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 근절 목적 되어있는데,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 즉, 교육 및 훈련은 국방부와 해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구조를 보면 경찰청 소속으로된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안보군을 대통령령을 통하여 국방부 산하로 개편하고자 하는 발언은 헌법 (CPEUM) 21조 "국가 안보군은 민간 성격이다 Caracter civil"는 조항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할수 있어서 위헌 가능성이 야당 및 국가 인권회에 의하여 사법부에 제기될 소지가 있다.

 

헌법 개혁을 위하여 연방 국회 상하원 2/3 이상 찬성이 필수되는 가운데, 현재 여당 (Morena) 및 소수 우호 야당이 2/3 점유를 보유하지 않아서, 정치권 내부 모종의 협상이 있지 않는 한, 헌법 개혁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한편, 멕시코 인권위원회 (CNDH)는 현 AMLO 행정부 기간 3년동안, 국가안보군에 의한 인권 탄압 관련 2,169개 고발이 있었음을 서류 (Sistema Nacional de Alerta de CNDH)에서 공지하고 있다.

 

멕시코 마약 조직 수장들 체포에 있어서 혁혁안 공로를 세우고 있는 국방부 및 방위군은 "과정" 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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