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 달 9월 8일 멕시코 재무부 (SHCP)는 2023년 적용 멕시코 조세 개혁안을 연방국회 하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재무부 차관 Gabriel Yorio는 2023년 조세개혁안 토대 세무 조례 (RMF 2023) 방향을 아래와 같이 언론 인터뷰하였다.
- 세무 기관 조세 추징 능력 효율성 증대
- 세율 유지
2023년 적용 멕시코 개정 세법은 연방 국회 하원 --> 상원 심의 및 표결 --> 대통령 인준 및 연방 관보 (DOF) 공지를 통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무부 차관은 OECD, BEPS 기준에 맞추어 탈세 방지를 위한 약간의 개혁이 있을 것임을 언급한 상황이다.
국세청 공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MXN$ 1.256조 페소로써, 2021년 동기간 대비 16.1% 실증가 (MX$ 134,145백만 페소)되었다.
국외 상황을 보았을 때, 2021년 7월 136개국은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 상대 최소 15% 세금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였지만, 2022년 5월 OECD 사무총장 Mathias Cormann은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보하였다.
BEPS 멕시코 국내법 적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국제 기구 합의 내용을 선도적으로 멕시코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 소재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는 2023년 멕시코 조세 개혁에 반영될지 여부를 9월 8일 국회 제출안 검토 필수된다.
현 AMLO 대통령 입후보 공약과 같이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음, 세율 유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견기업 이상 사업체에 대한 조세 감시 강화, 납세자층 확대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체에 대한 상세 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조례에서는 기존 개인 영세사업자 RIF를 대체하는 신규 개인 영세사업자 Resico 신설과 함께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RFC 등록 의무로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정치적으로, 2023년은 멕시코 전체 32개주 중 최대 인구가 있는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및 코아후일라 (Coahuila) 주지사 선거 예정되어있으며, 2024년 6년 단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 도전자들간 여당 (Morena) 내부 힘겨루기로 혼란스러울 것으로 추측한다.
아직까지 현대통령 AMLO는 평균 65% 이상 국민 지지율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당 후계자는 국민 투표등과 같은 여론 조사 토대, 현재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4번째 변혁 (4T)을 이어갈수 있는 입후보 결정되어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을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