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Camara de Senados)는 20명 넘는 직원을 고용하는 멕시코 32개주 모든 사업체는 전체 인원 대비 5% 상당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연방 노동법 (LFT)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만장 일치 통과된 해당 법안은 연방 하원 국회 (Camara de Diputados)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 및 통과 결정될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멕시코 통계청 (Inegi)은 멕시코 국내 장애인 21 백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16% 상당이 특정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동 장애인들 중 19%만이 사회 보험 등록과 같은 기본 혜택을 누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비장애인 대비 낮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노동법 (LFT)은 장애인 관련 차별 금지 조항은 있으나, 특정 % 채용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 상원 국회에서 만장 일치 통과됨에 따라, 약간의 노동법 개혁안 변동은 있겠지만, 연방 하원 국회에서 통과는 무난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노동법 통과시, 멕시코 전국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시는 연방 노동부 (STPS) 및 지방 노동 기관에 의하여 진행되리라 예상한다.
참고로, 멕시코 연방 법률 개혁안은 연방 상원 하원 중 한 곳에서 먼저 진행하고, 다른 한 곳에서 재검토 및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 하원은 인구수에 따라 국회 의원 수 결정되며, 연방 상원은 지방 자치주별 국회 의원 수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