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기존 전자 영수증 (CFDI) 3.3 버젼을 대신하여 조건 강화 신규 4.0 버젼 의무 준수를 올해 7월 1일부터 이행하는 것으로 신규 조례 (RMF)를 통하여 공지하였다.
기존 조례 (RMF)에서는 전자 영수증 3.3 및 4.0을 병행하여 2022년 4월말까지 사용할수 있음을 공표하였으나, 추가적으로 2개월 병행 사용 가능하다.
신규 CFDI 4.0 버젼은 다른 요건들과 함께 우편 번호 및 주소를 전자 영수증 상 기입 의무화하였는데, 납세자 발행 서술 정보와 국세청 시스템 상 기재 정보 차이 발생시, 발행 상 오류 발생으로 전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