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자 3위를 기록하는 Salinas Pliego 소유 기업 Grupo Elektra은 올해 1월 19일 연방 대법원 (SCJN) 제 2부 법정에서 헌법 소원 (A.D.R. 2497/2018) 기각됨으로써, 2006년 유통 및 보관 관련 자회사 합병으로 인한 미납 세금 MX$ 2,636 백만 페소를 납부할 예정으로 있다.
Loretta Ortiz Ahlf 주관 판결문되었으며, 대법원 2부 법정 5명 판사들 중 3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1950년 설립, 미국, 과테말라, 온두라스등을 중점으로 상업 및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 시장 상장 기업 Grupo Elektra는 재무적 타격을 받을 전망이며, 동 기업은 국제 인권위에 항소 의사를 표시하였다.
주요 분쟁점은 아래와 같다.
"Grupo Elektra 산하 두 개 기업이 합병 (fusion)을 하면 통합 재무 제표 상 없어진 산하 기업 적자 연계하여 세무적 영향력 여부"
위 분쟁 관련 적용 조세법은 합병 당시 2006년 소득세법 (LISR)에 의거하는데, 연관 동법 71조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연방 대법원은 2001년말까지 시행되었던 소득세법 57-J 조항과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71조를 비교하였다.
57-J 조항은 동일한 그룹내 산하 기관에 완전 흡수되는 경우, 분할 (desincorporacion, 독립)되지 않는 것으로 서술되었으나, 개정 2002년 71조에서는 동일한 그룹과 무관하게 합병되면, 분할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71조 개정을 위한 행정부 입법 개혁 취지 (exposicion de motivos)에서는 동일한 그룹내 자회사들간 합병에서 분할 불인식을 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연방 국회에서는 차별없이 모든 합병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Grupo Elektra 2006년 미납 세금 MX$ 2,636 백만 페소는 인플레이션 및 미납 이자 불포함된것으로 금액은 두 배 이상까지 가능하고, 연방 대법원은 연방 순회 법원 (TCC) 헌법 소원 (A.D)을 재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Grupo Elektra는 대법원 결정이 연방 순회 법원으로 이관되어 최종 통보 수령후, 동 금액을 납부한 상태에서 국제 인권위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인권위에 조세 관련 해당 안건이 수락될지 여부는 상당히 희박하다.
현재 대통령 AMLO는 "역사적 4번째 개혁 (4T)" 명분하에 많은 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세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세 법령들은 국세청등 권한을 강화하고, 조세 투명성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