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국 제 3차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유행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SAT)은 아직까지 대부분 공무원들이 재택 근무를 하고 있고, 대통령 AMLO 긴축 재정때문에 공무원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멕시코 사업체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멕시코 국세청 업무는 대부분 (90% 이상) 전자화되어, 사업체 (개인, 법인) 전자 서명을 통하여, 매월, 매년 세무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 서명 (E.Firma) 등록, 갱신, 신규 법인 등록등 특정 업무는 반드시, 국세청 사전 약속을 통하여 출석 진행되게끔 되어있다.
재택 근무 원인, 납세자 실제 응대하는 국세청 공무원이 부족, 대부분 사업체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세청 약속을 잡기 위하여, 일부 멕시코 사업체들은 전문 브로커를 통하여, 특정 수수료 (?)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현재 일부 브로커는 국세청 약속 확보를 위하여 MX$ 15,000 페소까지 요구하고 있다.
어제 11일 수요일, 멕시코 고용주 협의회 (CPRM), 재무 협회 (IMEF), 공인 회계사 연합 (IMCP) 및 변호사 협회 (BMA, ANADE, INCAM)은 국세청 약속 시스템 확장 및 조세 환급 신속 행정 촉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한편, 오늘 12일 목요일 오전 대통령 AMLO는 기자로부터 1년 반 넘는 국세청 약속 부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받자, "처음 듣는 소식인데, 문제 개선을 위하여 보다 간편한 행정 시스템을 찾아보라고 국세청장에게 지시하겠다" 언급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관련, 멕시코 통계청 (INEGI)은 73.8% 사업체들이 매출 하락을 토로하고 있으며, 조세적 혜택을 주요하게 (66.3%)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