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세금 관련 입법 및 시행에 대하여, 연방 정부 (Gobierno Federal) 및 지방 정부 (Gobierno local)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연방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제안한 사안을 참고하여 입법을 하고, 행정부가 시행을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 시행을 하면서 많은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대기업 및 증권 상장 기업을 대상, 이차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법인 대상, 3차적으로는 모든 법인 대상,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로 하여 점차적으로 시행되고있다.
지방 행정부의 경우, 연방 정부 시행 결과를 지켜보고 세금 추징율 및 추징액,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관련 연방 입법을 슬그머니 따라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연방 정부에서 현재 모든 납세 의무 법인 및 개인에게 행하고 있는 이메일 통보도 위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멕시코 시티의 경우, 2015년 멕시코 지방 세법 (CFDF, Codigo Fiscal del Distrito Federal) 개혁에 의하여, 이메일 통보를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