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0월 17일에 이민국에서 비자 관련하여 심사 관련한 내부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멕시코 전체 지역에 대한 이민국 비자 발행 관련 통일된 결론을 얻고자 함.
해당 내부 규정은 기존에도 존재하였으나, 2012년 11월 시행되고 있는 이민법에 상응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새로이 발표하게 되었음.
그러나, 기존에도 그러하였듯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제각각 틀린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부의 경우,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인하여 이민국 상대 내부 행정 재고 (Recurso de revocacion)까지 이어졌던 사례들이 있었으므로 비자 수속시 세심한 서류 준비 및 담당자의 이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