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단 혹은 재단품을 수입하여 멕시코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취하였었느나, 해당 업종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참으로 (?) 많은 사람들이 동종 업계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 이익율도 저하되고 있으며, 하루게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권 사람들 유입에 따라 원단 및 재단 관련 사업이 하락세를 지향하고 있다.
이따금씩 스타벅스 혹은 우연히 주변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원단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많아서 인지 최근 2015년들어 많은 근거없는 소문들이 인터넷 카페 혹은 종교 단체를 통하여 들려오고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문제는 근거없는 소문을 근거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있지않나? 판단한다.
2014년말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 의하면, 작년 기간동안 수입된 원단, 재단 및 의류품의 경우, 대략 61%가 실질적인 가격보다도 적게 관세청에 신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금 회피, 장기적으로는 멕시코 국내 섬유 산업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말 연방 관보에 원단 및 섬유 수입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문에 의하면, 섬유, 원단, 재단품 및 의류 (수입 HS CODE Seccion XI) 수입업자들은 수입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IMMEX 프로그램 적용업체는 조금 상이).
- 특수 섹테 수입 허가증 취득 (Padron de importadores de sectores especificos)
- 멕시코 경제부로부터 특수 섹터 관련 허가증 취득 (Permisos automaticos de importacion expedidos por la SE)
- 수입 신고시 물품에 대한 가격과 관세청 정보 시스템 기록 추정 가격간의 차이분을 보증금으로 설정 (cuentas aduaneras de garantia la diferencia entre el valor en aduana declarado y el precio estimado)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취득하여야만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더 많다. 예를 들면, 세무적으로 이상없다는 서류 취득, 국세청에 이메일 등록등..........
.............
........
.....
....
ID1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