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여년 멕시코 국내 실무 경험 상, 한인 사회 발생 황당한 사건들을 차례로 나열하겠습니다. 관련자들 대부분은 아직도 멕시코 국내 한인사회에서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
멕시코 국내 C 지역에서, 요식업을 하는 사업자 A 는 한국인 손님 B로부터 대금을 멕시코 직원 D에게 지불하였다고 전달받음.
직원 D는 대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금이 없어졌음을 고용주 A에게 보고.
결론)
사업체 내부 CCTV를 확인한 바, 한인 B는 직원 D에게 대금을 지불. 직원 D는 동 금액을 계산대 근처에 보관 후, 손님 접대에 집중. 이후, 특정 이유로, B는 계산대 근처로 와서,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보관된 장소를 확인후, 동 금액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음.
B에게 CCTV를 확인하여 주고, A는 대금을 되돌려 받음.
의뢰인 A는 사기 이유로써, 형사소 가능성을 타진하였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보상받았으며, 동일한 한국인을 감안하여, 사이좋게 (?) 끝내시라고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