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은 만장일치로, 국회 의원 가능 연령을 18세부터 및 장관 임명을 25세부터로 하는 헌법 개혁안을 통과하고, 동 개혁안에 대한 추가 심리 및 의결을 위하여 연방 상원에 서류를 전달하였다.
연방하원 통과 헌법 개혁안 과도기 조항에 의하면, 개혁안에 기준하여, 자치주 정부들은 자치주 헌법들 및 관련 법안들에 대한 수정을 개혁안 법적 효력 발생일로부터 180일안에 하게끔 설정되어있다.
현재, 연방헌법 (CPEUM) 55조 II 항에 의하면, 국회 하원 의원은 21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장관 경우, 동법 91조 의거, 30세부터 가능함을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