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COVID-19 팬데믹 원인, 2020년 중순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노무 소송 서류 제출, 열람등을 위한 연방노동청 (JFCA) 사전 약속 시스템이 1월 24일 화요일부터 폐지됨이 노무 관보 (Boletin Laboral)을 통하여 일반 공지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위와 같은 노동청 업무 중지 및 사전 약속으로 인하여, 소멸 시효는 잠정 중지된 상황이었고, 팬데믹 기간 중 출석 및 방문 조사 날짜는 수정되어, 노동자 및 고용주에게 재통보되었다.
위와 같은 원인, 2020년부터 3년 동안 적체된 소송 서류는 현재 소송과 함께 최종 종료까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노무 소송은 평균 3년반 소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