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Chiapas) 소재 자치주 타파출라 (Tapachula)에서 시체 수습을 위하여 투입된 구급대원 한명이 사망하였다.
구급대원들은 바둑판식 배열로 1 미터 이상 떨어져 수색을 하라는 지시 (지도)를 받고, 구명조끼없이 오후 늦게 수색 하던 중 시체를 발견하고, 수습도중, 급류에 떠 내려갔다.
구급대원은 비로 늘어난 수속이 빠른 강수량 및 저녁으로, 몇 시간이 흘른 새벽 시간, 드론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발견하였다.
구급대 (Grupo de Servicios Auxiliares y Emergencias)는 사건 파악 후, 대통령 및 상부로부터 특별한 외압이 없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시, 경찰에 이첩할 예정으로 있고, 한번 이첩되면, 대통령 및 측근들 외압이 있지 않는 한, 회수될 가능성은 적다. 회수 관련 상부 명령 불복시, 집단항명 수괴 혐의와 함께 보직에서 즉각 해임된다.
그리고, 사안이 중요하다 판단하면, 언론 브리핑 (취소 가능) 및 국회에서 특검 역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