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민 담배소비를 줄이고, 건강 증진 목적 보건부는 담배통제법 (LGCT) 시행령에 대한 변경안을 작년말 연방관보에 공표하고, 30일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공고함으로써, 지난 월요일 (1월 16일)부터 법적 효력 발효되었다. 담배통제법은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모두 적용된다.
멕시코 국내 거주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안들을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흡연자에게는 벌금, 사업체에게는 벌금부터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조치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I. 흡연 불가 장소
- 식당 (야외 공간에서도 불가)
- 상업 시설 (Centro comercial)
- 이벤트 시행되는 사유 공간 (엑스포, 15 살 기념 임대 파티 장소등)
- 공공 해변
- 아이들 및 청소년이 있는 유원지, 놀이시설
- 호텔, 병원
- 학교, 사무실
- 종교 시설 (교회, 성당, 선원, etc)
- 체육관, 버스등 공공 운송 정류장
- 공공 기관, 버스등 공공 여객, 깜빵
- 시장 (재래시장 포함)
II. 흡연 가능 장소
- 개인 일반 사유지 (거주지)
- 흡연 가능 설정 공공 장소
III. 일반 사업체 (식당등)에 의한 흡연 가능 설정 장소 관련
- 야외
- 비흡연 장소와 철저한 격리
- 사업체 입구로부터 10 미터 이상 장소에 설정
- 흡연 장소에서 음식, 음료등 서비스 불가
- 사업체 공간 중 최대 10% 공간까지 사용 가능
- 18세 미만자에 의한 흡연장소 출입 금지
- 흡연 설정 장소에 건강에 좋지 않으니 비흡연자는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 부착
IV. 담배 판매 상점 관련
- 일반적으로 계산대에 담배 광고 설치 및 담배들이 많이 보관되고 있는데, 해당 광고문 및 담배를 소비자들 눈이 보이는 곳에서 없애기
- 소비자들이 담배를 원한다고 하였을때, 담배 종류 및 금액 인쇄 종이를 제시하고 판매
- 담배 종류 및 금액 인쇄 종이는 아래 규격에 따라 준비됨
https://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8122
(담배 판매 관련 TV, 라디오, 인터넷등 광고 금지)
V. 행정 조치 관련
- 식당, 담배 판매 상점, 유원지등에서 담배 흡연 및 판매 관련 위반시, 시민들은 아래 식약청 (Cofepris) 전화번호를 통하여 신고 가능
Tel. 800 033 5050
- 흡연자는 벌금 최소 MX$ 1,000 에서 최대 MX$ 3,112 페소 부가, 최대 36시간 체포
- 위반 사업체는 벌금, 사업체 영업 중지 및 폐쇄, 위생 관련 허가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