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관세청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입 제품 전자신고 (MVE, Manifestacion de Valor Electronica) 의무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일반 공지 (서류 첨부) 하였다.
https://www.anam.gob.mx/comunicado-prensa-conjunto-16-2026/
멕시코 연방 헌법 상 디지털 행정이 전국 32개 자치주에 시행됨이 표명됨에 따라, 멕시코 전국 연방 및 자치주들은 Payperless 행정 전환에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소관 수출입 측면에서도, 통관사 및 수입자에 의한 전자신고 의무화도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관세청은 MVE 의무화를 통하여, 아래를 목적하고 있다;
*.- 통관 상 수입제품 가격 상이에 따른 세금 저하 연계, 감시 감독 강화
*.- 신속한 통관 행정
*.- 통관 행정 비용 절감
MVE 의무화 보류는 2번째로서, 첫번째는 3월 31일까지였으나 5월 31일까지로, 재차 수정되어 7월 31일까지로 2개월 재차 보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공식 수출입 행정 시스템으로 활용되던 기존 VUCEM은 명칭을 VUTCE (Ventanilla Unica de Tramites de Comercio Exterior)로 개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