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6년 5월 1일 노동절에 연방관보를 통하여 공표된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안, 132조 XXXIV항에서는 고용주 의무들 중 한개로써, 직원 출퇴근 시간을 전자식 자동화할것을 기술하고 있으며, 노동부 등 정부기관 요청시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STPS)는 시행 관련 세부조안을 발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동 조항은, 과도기 조항 5조 의거, 2027년 1월초부터 시행 유보되고 있다.
노동부 부서장 Alejandro Salafranca Vazquez는 전자출퇴근 기록에 대한 고용주 의무 관련 세부사안을 중견기업부터 시작하는 점진적 방향될것임을 언론에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정확한 시점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노조 및 기업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가을 정도 세부 사안이 준비될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전자출퇴근 기록을 통하여, 정확한 잔업 시간 파악과 함께 PTU 계산 등에있어서도 여파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