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불법으로 등록된 상표 관련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멕시코 특허청에 불법 등록 상표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무효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기존 특허법 (LPI) 151조 I 항에 대한 합헌 결정하였다.
상표 "Grupo Autofin Mexico" 관련된 것으로, 연방 항소법원 (TCC) 에서는 합헌 선언하였으나, 불복되어, 항소판결재고 (ADR. 962/2021)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결정되었다.
기존 특허법 (LPI,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은 2020년 7월 1일 연방관보 (DOF) 공표 신규 특허법 (LFPPI, Ley Federal de Proteccion a la Propiedad Industrial)으로 명칭변경되었다.
기존 특허법 151조 I항은 2024년 1월 법적 발효되고 있는 신규 특허법 258조 I항에서 동일하게 기술되어있으며, 상표 분쟁에서 많이 사유되는 상표 무효 사안들 (기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 etc)이 5년 시효되는 반면, 대법원에서 결정한 위법으로 등록된 상표 무효는 취득 시효 적용에서 예외된다.
멕시코에서 상표/특허 행정소송은 특화된 행정법원 (Sala Especializada en Materia de Propiedad Intelectual del TFJA)이 존재한다.
멕시코 국내 상표 등록을 하려는 신청인 (개인/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다.
https://acervomarcas.impi.gob.mx:8181/marc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