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무부 (SRE) 산하 대사관 (영사관) 소속 영사는 내무부 (SG) 산하 이민청 (INM)에서 발행하는 취업 비자에 대한 비자 신청자와 인터뷰를 진행할시, 동 영사가 보유한 자료와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자료에서 차이가 존재할시, 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
만약, 멕시코 영사가 비자를 거절하였다면, 해당 거절 사유를 명시하여, 멕시코 이민청에 통보한다.
거절사유는 재고 (Reconsideracion) 명칭되는데, 비자 신청인은 비자 인터뷰로부터 평균 한달 후, 비자 신청서 번호 및 비밀번호를 통하여 해당 서류를 통보 및 열람할 수 있다.
거절 공문 명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법 (LFPA) 83 조 및 85 조 의거, 15일 (Business days)안에 재심 (Recurso de revision)을 이민청에 제출할수 있다.
멕시코 비자 관련,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 기초하여, 실무를 안내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 (Lineamiento) 18조에 따르면, 영사인터뷰에서, 영사는 비자 신청인 신원 확인 및 멕시코 방문 목적등과 같은 사실관계 확인을 할 권한/의무를 서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상사 방지 차원, 멕시코 취업비자 신청자는 자신 비자가 어떤 내용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영사 인터뷰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