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사안들 중 한개 상황 이상 발생시, 납세자 (개인, 법인) 은행구좌를 동결할 수 있다.
- 소송등 법적소를 통하여 세금 납부 변동될수 없는 체납액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금액은 정부 은행 구좌로 이체됨
- 체납세액 소송을 함에 있어서 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 특정 불가
* 보증 100% 되지 않을 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사안들 중 한개 상황 이상 발생시, 납세자 (개인, 법인) 은행구좌를 동결할 수 있다.
- 소송등 법적소를 통하여 세금 납부 변동될수 없는 체납액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금액은 정부 은행 구좌로 이체됨
- 체납세액 소송을 함에 있어서 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 특정 불가
* 보증 100% 되지 않을 시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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