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4사분기 (10월 - 12월) 아래와 같은 사안 발생 외국 투자 사업체는 2024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동 수정사안을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에 신고 (Aviso de Actualizacion Trimestral)를 하여야만 한다.
- 상호 변경
- 세무 상 주소지 혹은 사업 활동 영역 변경
- MX$ 20 백만 페소 이상 자본 (주주 관계) 변경
- MX$ 20 백만 페소 이상, 특수 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채권/채무 변경
- MX$ 20 백만 페소 이상, 자본 증자 계정 변경
경제부 상대 상기 수정신고는 직접 출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 (trimestrales.rnie@economia.gob.mx)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경제부 상대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인지대는 없으나, 기간 초과하여 신고되었을 때는 벌금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