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신규 이민법 (Ley de migracion)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멕시코 한인들이 비자 용어에 대하여 혼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먼저, 2011년 이전, 이민법 (LGP, Ley General de Poblacion) 상, 멕시코 비자는 아래와 같이 명칭되고 종류되었다.
- FM 1: FM 2, FM 3 를 위한 신청서로, 키, 몸무게, 콧수염 및 턱수염 여부등 신체 정보와 주소지 정보들이 기재되어있다.
- FM 2: Documento Migratorio de Inmigrante 스페인어 공식 명칭되는데, Inmigrado 명칭되는 영주권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FM 3: Documento Migratorio de No Inmigrante 명칭되고, 관광비자, 학생비자 포함 임시적으로 멕시코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위와 같은 명칭은 멕시코 실생활에서는 아직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2011년 후반부터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 FMM: Forma Migratoria Multiple 명칭되는데, 관광비자로 해석한다.
- Residente temporal: 임시 체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로, 2011년 이전 FM 3 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 Residente permanente: 영주권을 의미하는데, 2011년 이전 FM 2 로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