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는 멕시코 A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 근무는 외부 하청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 B를 통하여 하게되었고, B는 A 사업체를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B를 통하여 A 업체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B 계약서 상 업무 내용과는 틀리게 A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A 업체 정직원과 틀리게, 여기에서는 xxxx 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x 기간후에 정직원으로 채용한다고 A 업체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2022년 이익 중 PTU를 정직원에게만 지불하고, 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 담당자는 저도 일정부분 알아서 챙겨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말도 없다가, 갑자기, PTU 지불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도 B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지요?
YG consulting 답변)
예, 말씀 주신 사안은 한국 대기업 투자 일부 멕시코 법인도 행하고 있는 악습 (?)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부하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 정직원으로 해석되어, A 업체 상대 PTU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 관련 소송은 멕시코정부에서 무료 국선 변호사 지원을 하여주고 있으니,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요.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체 성격에 따라, 연방 지방 국선 변호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염려하실 필요없습니다. 국선 변호사 (Profedet) 기관에서 관할도 안내하여 줄 것입니다.
소송 대상은 A, B 두개 사업체 모두를 하십시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십시요 (증거 관련 비용도 노무자 경우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A, B 모두 저와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 최대한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6월 14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전원 합의체는 헌법소원 재고 (Amparo en revision) 사건번호 687/2022 관련 만장일치로, 외부하청 (아웃소싱, 인소싱)을 금지하는 노동법 (LFT) 13조는 합헌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