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부분 고용주들은 직원 통상임금 상승되지 않은 측면에서, 직원에게 복지프로그램 제공하는것에 노력한다.
통상임금은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회보험금 기준이되고, 직원 해고시에도 참조되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외 별도로 제공되는 혜택이 직원 통상임금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들은 소득세법 (LISR) 및 사회보험법 (LSS)에서 독립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종속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
멕시코 사회보험법 27조에서는 통상 임금 분류 전체 항목을 설명하고, 세부적으로 9개 항목들은 통상임금 불포함을 서술하고 있다.
2023년 8월 18일 사법관보 (SJF) 상, 연방순회법원 (TCC)은 의무 판례 (Tesis jurisprudencia: IV.1o.A. J/9 A (11a.))를 통하여, 고용주가 직원 임금 수정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납세금 및 벌금 책정에 있어서 기준되는 지역을 직원 파견 장소가 아닌 사회보험청 시스템 등록 고용주 주소지 기준되어야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임을 하위 법원들에 기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