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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7:5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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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법 (LFPC, Ley Federal de Proteccion al Consumidor) 10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손님이 구매한 물품을 확인한다는 명분하에, 구매 티켓 혹은 영수증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임을 서술하고 있다.

 

멕시코 코스트코 (Costco) 매장에서는 출구쪽에서 손님들 영수증과 상품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대략 1년전 손님들 중 한명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항의 및 소비자 보호원 (Profeco) 신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이 코스트코 행위를 위법이라며, 정정할 것을 요구한 바있었다. 이러한 여파때문인지, 2023년 현재는 코스트코 (Costco) 매장 영수증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있다.

 

"티켓 상 기재 구매 상품들을 출구쪽에서 코스트코 직원이 검사하는 것을 본인은 확인 동의한다"  

 

티켓에 자동으로 기재되어있는 해당 문구가 합법인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이따금씩,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고 싸움 구경이나 해보까? 하는 호기심도 있지만), 일부 사업체도 지불 창구와 출구를 독립하게 두고, 출구에서 상품과 티켓을 대조하는 사례도 일부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위와 같이, 티켓과 구매 상품을 대조하는 것은 위법 규정하고, 최소 MX$ 834.15, 최대 MX$ 3,262,498.76 벌금 부가할 수 있다 (LFPC. 128조).

 

아래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원 신고할 수 있다.

 

전화번호: 55 5568 8722, 800 468 8722  

 

이메일: denunciasprofeco@profeco.gob.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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