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헌법 (CPEUM) 및 노동법 (LFT) 의거, 고용주 (개인, 법인)은 기존 회기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할 의무 (PTU)가 있다. 직원 지불 기한은 연말 정산 신고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60일 (Calendar days)안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2020년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재무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종 분할 납부 혹은 60일 이후에 지불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재무적 불건전성 이유등 서술, 분할 수령 혹은 연체 수령 관련 직원 자진 의사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 서류는 사업체 소재 노동청 (JCA) 개입 (Ratificacion)을 통한 확인 (검토) 완료되었을 때, 가능하다 (기타 회계 세무적 요소 종합적 검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