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몇일 전, 2019년말 신청하였던 상표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공문을 이메일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행정 수속 대행 담당 변호사가 해당 공문을 소송으로 승소할수 있다고 하며,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니, 공문 상 법적 근거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특허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을 위배했으므로 헌법 소원을 가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법적 근거만 두고 보았을 때, 특허청 (IMPI) 언급 기존 특허법 적용은 헌법 (CPEUM) 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특허법 (LFPPI, Ley Fedeal de Proteccion a la Propiedad Industrial) 적용되었다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상표 신청서에 대한 검토는 신청 시기 유효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 결정됩니다.
거절 공문 내용을 살펴보시고,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중 적절한 법적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표 특허 등록 신청은 특정 전문직에 국한 (제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