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지역 소재 멕시코 이민청 (INM)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토대, 외부 대민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민청 행정 내부 공무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행정법적 차이가 있다.
즉, 이민청은 이민법 (LM) 의거, 외부 대민 업무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외국인 비자 관련 사업장 정보 및 외국인 주소지 확인등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멕시코 소재 사업장 혹은 주소지가 닫혀있다면, 비자 관련 취소등 부정적 결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써 참조될 수 있다.
부정적 결정에 대하여 외국인은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
-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 간접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