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감정 소견서 (Prueba Pericial)는 전문 분야에 국한하여 의견을 표현하여야만 세무 감사 및 사법부 소송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 받는다. 또한, 소송 쌍방 전문 감정사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법원에서 각자 전문 의견 근거 및 주장을 통하여 판사를 설득, 결론되지 않으면, 제 3 감정인 (Perito)을 선임한다.
제 3 감정인 자격으로, 소송 서류를 열람하다보면, 중요 본질을 망각, 부수적 사안을 부각시키는 감정문을 볼 수 있는데, 세무 감사 혹은 법원 제출 전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2021년 1월 15일 연방 순회 법원은 개별 판례 (Tesis aislada)를 통하여, 감정문이 해당 전문 분야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실 관계로 해당 감정서 의견을 참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판례 (Tesis: I.4o.A. 208 A (10a.))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