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고용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 직원 일부를 해고하려 할 때, 직원에게 지불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연말 보너스 (직원 기간 비례)
- 휴가비 및 휴가 보너스 (직원 기간 비례)
- 3개월 임금
- 기타, 회사 복지로 인하여 지불하는 금액
고용주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발생시, 회사 전체 차원에서 사업자 정지 (Paro Patronal) 를 요구할 수도 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고용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 직원 일부를 해고하려 할 때, 직원에게 지불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연말 보너스 (직원 기간 비례)
- 휴가비 및 휴가 보너스 (직원 기간 비례)
- 3개월 임금
- 기타, 회사 복지로 인하여 지불하는 금액
고용주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발생시, 회사 전체 차원에서 사업자 정지 (Paro Patronal) 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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