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LFT) 162조 근거, 직장에 1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회사 사직을 하는 경우, 근무 년수에 대하여 각각 12일씩 계산하여 퇴직금 수령액에 첨부하도록 강제되어있다.
위의 조항은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조 근거한 차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수 가 있으며, 해당 사항은 연방 대법원 제 2법정 준수 의무 판례 (Jurisprudencia)에 의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