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계 업무를 비롯, 소송을 위시한 법률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자 대행 서비스도 대략 20년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오락 가락하는 이민국 비자 관련 심사 기준에 있어서 의문이 많다.
물론, 초창기 비자 업무에 비교하였을 때, 이민국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이해 안되는 것은 존재한다. 이해안되는 비자 심사 기준에 대하여, 행정 소송 (Recurso de revocacion), 행정 제고 (Juicio de Nulidad)등을 거치며 많은 노하우를 갖추기는 하였지만...............
이민국 심사가 오락가락하고 도저희 이해 못하는 판단을 하였을 때는 YG consulting도 의뢰인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참 난감하다...우리 YG consulting 자체도 이해못하겠기에...
많은 부분은 YG consulting 노하우로 남아있어서 밝히기는 못하지만, 하나만 설명한다면;
외국에서 가져온 서류를 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작업을 거쳐서 멕시코 입국, 이민국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서류를 다시 스페인어로 번역하라는..???????
의문점은 유사한 서류를 동일한 이민국에 제출하였는데, 90% 이상은 언급 서류를 인정하고, 10%는 인정을 하지 않고, 다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라고 통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