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포스티유 (Apostilla)라는 것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법적인 효력을 받게끔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라고 할 수 가있는데, 아포스티유(Apostilla)가 없을 경우에는 문서 사용 국가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확인 공증을 받은후, 해당 문서를 받아 사용하였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불편함이 존재하였는데, 2007년 7월 14일부터 국제 사법 관련 헤이그 조약 (Convencion de la haya)이 법적 효력을 발생함으로서, 한국 법무부로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의 경우, 특별한 공문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반드시 존재한다. 법적인 예외라기보다는 실무적인 면에서...
예를 들면, 이민 비자 관련 서류의 경우, 영문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영어 스페인어 법원 등록 전문 번역가에 의한 번역, 회사 정관 일부 부분에 대한 추가적 번역 및 공증, etc.
또한, 멕시코 공문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기전 아포스티유를 받기까지도 일부의 경우, 험난하다. 예를 들면, 멕시코 공문 사인권자의 직책 및 이름이 아포스티유 관련 기관 시스템에 미등록되어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기까지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가 없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관공서 내부적 문제인데.....).
멕시코에서 법률 회계 업무를 실생활에서 10년넘게 하다 보니, 정말로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당연히 되야만 하는 것이 안되고, 당연히 그리고 상식적으로 안되야 하는 것이 되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그래도, 2000년초 멕시코의 행정 업무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장은 하였다.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해안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아포스티유 국제 조약 협약국은 현재까지 106개국으로 기재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