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헌법적 요소를 포함한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시점은 총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번째. 비헌법적 요소 조항 포함 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두번째. 비헌법적 조항이 실질적으로 개인 혹은 법인에게 법적 영향을 발휘하고, 의무 강제를 할때로부터 15일 (Business days)안에..
즉, 비헌법적이라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하여, 개인 혹은 법인은 언급된 기간안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다.
세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납세자 (Contribuyentes)가 세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비헌법적인 조항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상급 법원 판례는 있으나, 해당 지불일로부터 15일안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야만 언급 소송장이 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