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외국민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멕시코를 방문하였는지는 상관없이, 공문서 혹은 사문서에 대하여 서명을 할 경우가 발생한다.
서명을 함에 있어서, 볼펜의 색깔이 검은 색 혹은 파란 색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해당 색깔에 대하여 법적 제한 사항은 없는 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
아마도, 위와 같은 질의는 대략 4년전부터, 국세청 위시 관공서에 서명시,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게끔 강제하여서 발생한다고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데, 위와 같은 강제 사항은 관공서 내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뿐이지 색깔에 따른 법적 효력 정도 차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서 서명함에 있어서, 추후 문제 발생 소지, 서류 내용 중요성, 법무 회계 감사 대비등의 주요 요소등을 따져서 공증 사무소를 통하여 서명 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