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Ley contra lavado de dinero)에 기초하여, 멕시코의 경우, 미국 달러 사용에 대하여 많은 제약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USD $500불이상 환전을 하려면, 반드시 여권등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만 하고, 환전을 행하는 은행 및 시중 환전소는 반드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중 환전소의 경우는 이러한 신분 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데, 만약, 정부 기관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면, USD $500불 이상 환전을 한것이 아닌, 몇사람이 와서 USD$300, USD $200 (예를 들면)를 하였다고 하면, 특별히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달러등의 현금 흐름을 제한으로 인하여, 멕시코 은행들은 현재 한달 USD $14,000불까지만 현금 입금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미국 달러화 제한은 미국 국경 부근 상점들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데, Enrique Pena Nieto 현 멕시코 대통령은 경쟁력 측면에서 국경 부근과 같이 특수 구역내에서 달러화 제한에 대하여 올해 8월 중순까지 고려를 해보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