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인수 합병시, 반드시 여러가지 법적 영향력에 대하여 참고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공인 회계사도 참여, 인수 합병 주체들은 전문 자문을 들어보아야만 한다.
일부, 변호사들 혹은 회계사들의 경우는 단순한 주주 총회 (Asamblea de Accionista)를 통한 주식 인수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나, 이는 오산이며, 반드시 주식 인수를 통하여 발생되는 원천 징수등등을 포함한 세무를 포함 회계적 영향과 회사 노무를 포함 법적 영향력,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관청 등록 행정 업무등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회사의 분할시도 관계된다.
인수 합병시, 대상 법인이 관여되어있는 소송의 진행 상태 및 결과 예측과 방지 대책, 인수 합병 혹은 분할시 세무상 혜택 유무, 주체들이 외국 자본인 경우, 경제부 관할 독점 여부 확인 및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으로 인하여 받을수 있는 세무 혜택 존재 유무, 상표 혹은 특허가 관여되어있는 경우, 해당 지적 재산권의 이전 및 유효 기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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