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840년 정부 기관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개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포된 헌법 소원법 (Ley de Amparo)는 초기, 기본권 보장법 (Juicio de garantias)라는 이름으로 되었으며, 추후, 현재와 같은 헌법 소원법이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언급된 헌법 소원법은 멕시코 연방 헌법 103조 및 107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3년 4월부터는 헌법 소원법의 중요 원칙중의 하나인 상대성의 원리 (Principio de relativiadad)를 조금 변경하게끔 되었다. 해당 상대성 원리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자만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으로서, 아무리 사법부로 부터 비헌법적 조항이라고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전까지는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014년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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