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말경 변경되어 새로이 시행되는 이민법에 의하여 많이 정비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 비자에 있어서 증명 사진을 총 6장 요구하고 있는데, 3장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민국 내부 사람들도 모른다는 이상한 현실이다. 멕시코 시티 이민국은 현재 이러한 사실을 인지, 지문 날인시에 3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stado de Mexico 톨루카 이민국은 아직도 총 6장을 요구한다.
- 한국 서류를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작업을 해서 제출하였는데, 해당 서류를 멕시코내 전문 번역사를 통하여 다시 번역을 요구하는데, 무엇을 번역하라는지... 그렇다면 아포스티유는 어떤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지 멕시코 공무원들 참 요상하다..
- 공문을 발부해서 그대로 이행했는데, 잘못 발행했단다.....피해 책임은 모두 국민 책임!
등등등
YG consulting 의 특성상, 사업을 하시는분들의 Assist 를 많이 하다 보니, 관공서와 많은 작업을 하는데, 많은 답답한 사실들을 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