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4.02.17 15:59 Maestro
조회 수 27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과 비교하여, 멕시코 국내에서 다루어지는 상표 (Marca) 및 특허 (Patente)에 대한 사항은 상세히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번 허가가 나오면, 특별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한, 멕시코 국내에서 년수에 제한없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수가 있는데, 비록 상표권이 10년으로 제한되어있다고는 하나, 계속하여 연장이 가능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에서 상표권을 소유한 자로부터 계약등을 통하여 관련 상표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은 획득한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는냐? 하는 의문이 생길수가 있다.


멕시코에서 상표, 디자인 및 특허는 멕시코 산업청 혹은 특허청으로 불리우는 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 라이선스를 받은자는 IMPI에 등록을 하여, 제 3자의 불법 행위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관세청을 비롯한 멕시코 관공서로부터 자신의 권한을 보장 받을 수가 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라고 할수가 있는데,...................

.................

..........

......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멕시코에서 외국인으로 업무 가능 시점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국인 자격으로 실질적 업무를 볼수 있는 시점은 멕시코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플라스틱 비자를 받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즉,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것으로 하여 멕시코에서 업무를 볼수있는 것이 아니다. ...
    Date2014.04.02 Views2782
    Read More
  2. 멕시코 각 지역마다 이민국 서류 상이(相異)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말경 변경되어 새로이 시행되는 이민법에 의하여 많이 정비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 비자에 있어서 증명 사진을 총 6...
    Date2014.04.02 Views3103
    Read More
  3. 2014년 멕시코 법인 연락 사무소 이민국 (INM)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말 변경된 이민법에 의하여, 대기업들을 포함 많은 법인 및 개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전보다 비자에 대한 사항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수가 있으며, 기존 관광 비자에서 일반 취업 비자등의 전환은 불가능하게끔 되었다...
    Date2014.03.03 Views3059
    Read More
  4. 멕시코내 상표권의 타인에 대한 사용 허가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과 비교하여, 멕시코 국내에서 다루어지는 상표 (Marca) 및 특허 (Patente)에 대한 사항은 상세히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번 허가가 나오면,...
    Date2014.02.17 Views2753
    Read More
  5. 헌법 소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840년 정부 기관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개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포된 헌법 소원법 (Ley de Amparo)는 초기, 기본권 보장법 (Juicio de garantias)라는 이름으로 되었으며, 추후, 현재와 같은 헌법 소원법이란 명칭으...
    Date2014.02.16 Views2926
    Read More
  6. 멕시코 주재 법인 혹은 개인에 대한 공문 통보 (Notificacion)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혹은 개인에 대한 공적인 문서 (Documento Oficial) 통보를 위하여는 해당인이 실질적인 법적 권한을 소유하고 방어할수 있게끔 헌법 및 기타 하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를 관공서는 이행하여야만 한다. 해당 사항은 ...
    Date2014.02.04 Views2753
    Read More
  7. 2014년 법정 공휴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의 날짜는 2014년 멕시코 법정 공휴일로서, 이외의 기간, 예를 들면 성주간 (Semana santa)등의 날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수가 있다. 1월 1일: 새해 2월 3일 : 제헌절 3월 17일: 멕시코 전임 대통령 베니토 ...
    Date2014.01.15 Views3111
    Read More
  8. 국제 조약 위반 사항에 대한 헌법 소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4월 3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공포된 개혁 헌법 소원법 (Ley de amparo)에 의하여, 헌법에 기재된 조항 위반 뿐만 아니라, 국제 조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도 헌법 소...
    Date2013.11.28 Views3189
    Read More
  9. 멕시코 독립 법인의 주주 (socio o accionista) 이며 동시에 총책임자 (Gerente general) 사회 보험 (IMSS) 가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 및 블루오션을 찾기위하여, 또는 더 많은 시장 확대 목적으로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지사 혹은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멕시코 독립 법인 설립의 경우, 대부분 한국 혹은 미국 법인이 멕시코...
    Date2013.11.24 Views7193
    Read More
  10. 멕시코 법인 인수 합병 (引受合倂) 과 기업 분할 (企業分割)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인수 합병시, 반드시 여러가지 법적 영향력에 대하여 참고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공인 회계사도 참여, 인수 합병 주체들은 전문 자문을 들어보아야만 한다. 일부, 변호사들 혹...
    Date2013.11.23 Views2796
    Read More
  11. 이민국 비자 수속 기간중 외국 여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이민국 비자 수속 기간은 상당히 오래걸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단지 일주일만에 비자 발부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년정도가 경과가 된 케이스도 있었다. 만약, 외국으로 사업 혹은 친지 방문등등의 이유로 멕시코 외...
    Date2013.11.19 Views3035
    Read More
  12. 은행 구좌 동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멕시코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은행등의 재무 기관을 이용하여, 직원 임금 제공, 협력업체로의 결제, 차입금 결제, 세금 납부, 일반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결제 기관에 Open 되어있는 구좌가 동결되어있을시 커다...
    Date2013.11.17 Views2789
    Read More
  13. 2014년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제기 (提起) 기간의 단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연방 세법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개혁에 의하여, 세무 기관의 행정 결정에 대하여 행정 제고를 할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45일 (Business days) 에서 30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언급된 행정 제기는 기존의 종이...
    Date2013.11.16 Views5061
    Read More
  14. 행정 수속 지연과 헌법 소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8조. "멕시코 공무원들은 국민이 서면 소청(所請)한 질의에 대하여 존중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정치적 사안의 경우, 멕시코 시민만이 요구할수 있다.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대한 단축된...
    Date2013.11.12 Views2941
    Read More
  15. 이민국 (INM) 외국인 고용업체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자국민(自國民)이 아닌 외국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이민국 (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에 사업체를 사전 등록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지역에 따라서 사업체 등록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Date2013.11.08 Views2719
    Read More
  16. 2014 세무 개혁에 대한 헌법 소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국회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한 2014년 세법 개혁안 (Reforma fiscal) 은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 발표 대기중에 있다. 이러한 새법 개혁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러한 세법 개혁안에 대...
    Date2013.11.04 Views2891
    Read More
  17. 연방 소비자 보호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소비자 보호원 (Profeco, 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원 2013년 10월 15일부터 레스토랑과 같은 식당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30분만에 해결한다는 "Profeco en 30"을 시행한다고 한다. 해당 불만 접수...
    Date2013.10.20 Views2743
    Read More
  18. 관공서에 의한 통보에 대한 법적 효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공서에 의한 통보가 일반인에게 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통보를 통하여 개인은 통지서 내용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법적 대응 여부를 고민할수가 있다. 만약, 어...
    Date2013.09.26 Views3121
    Read More
  19. 멕시코 직원 사회 보험 (IMSS) 및 주택 공사 (INFONAVIT) 가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에 채용된 한국인 및 현지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일 (Business day)안에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사 (INFONAVIT)에 가입을 하여 주어야만 한다. 해당 의무 사항은 직원이 선택하여서 가입을 결...
    Date2013.09.09 Views4174
    Read More
  20. 멕시코 기업들의 신용 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할 예정을 갖고 있거나, 현재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특히, 멕시코에 처음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경우는 더욱더 심하다고 할수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
    Date2013.08.29 Views306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