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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10:5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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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국인 자격으로 실질적 업무를 볼수 있는 시점은 멕시코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플라스틱 비자를 받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즉,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것으로 하여 멕시코에서 업무를 볼수있는 것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법인 혹은 개인은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하며, 경우에 따라서 사회 보험에도 가입을 하여야만 월급등의 비용에 대하여 세무 공제 (Deduccion autorizada)를 받을 수가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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