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에 채용된 한국인 및 현지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일 (Business day)안에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사 (INFONAVIT)에 가입을 하여 주어야만 한다.
해당 의무 사항은 직원이 선택하여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강제 의무 사항이다.
일부 회사의 경우는 채용된 직원을 직원이 아닌 전문 서비스직으로 등록을 하는 경향이 이따금씩 보이는데, 이는 추후 법적인 분쟁 소지의 여지가 있다.
회사들이 전문 서비스직으로 직원을 등록 시키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할수 있다.
첫째.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사 가입 의무 없음
둘째. 전년도 순이익에 대한 10%를 배분할 필요 없음. 해당 10%는 직원들에게만 배분됨.
세째. 해고등의 필요성이 없음. 단순 계약의 종료.
네째. 소득세 원천 징수등과 같은 세무적 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