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체 확장에 따라, 고용주는 인원을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상응하여, 부장, 과장등등 관리를 하게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장, 부장, 대리등등은 저마다 부하직원을 거느리는데, 일정 직급은 하급 직원의 해고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즉, 해고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상급 직원의 사전 상담 및 확인을 받고, 해고를 하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한국인과는 문화 및 관습이 틀린 멕시코 직원간의 분쟁시, 참지 못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사항을 노동청에 부당해고 (Despido injustificado)라고 신고를 할경우, 고용주는 대부분의 경우, 해고한 일이 없으며, 계속적인 업무 지속을 요구하고, 해고 지시를 한 사람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대한 권한 (Facultad)이 없다는 것을 소송장에 기재함으로서 이를 반박할 증거 제시 의무를 노동자에게 돌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판례 (Jurisprudencia)를 통하여, 직원은 해고 지시한 상급 직원이 해고에 대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