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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04:3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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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 멕시코에 사업체를 신설하거나, 멕시코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의 경우, 이민국을 비롯한 관공서에 제출 예정인 한국 발행 서류들의 경우, 아포스티야 (Apostilla)를 원한다.

 

아포스티야란 1961년 10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 조약에 의하여, 조약에 가입된 구성원들간에는 상대방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의 법적 효력을 구성원인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 영향을 받기 위한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1995년 8월 14일부터 멕시코는 언급된 헤이그조약에 가입하였으며, 조약 구성원의 다른 나라에서 발행된 서류의 법적 효력을 멕시코에서 얻기위하여는 해당 국가의 Apostilla 만 받으면 되게끔 하였다.


만약, 한국에서 발행된 회사의 사업자 증명서, 정관, 가족 관계 증명서를 멕시코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후, 아포스티야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한국의 경우, 아포스티야 발행 업무를 외교 통상부에서 하고 있으며, 글을 작성하는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걸어서 5분정도, 미국 대사관 근처인 코리안 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대락 천원정도한다.


 오후 2시반전에 아포스티야 받을 서류를 제출한다면, 당일날 발급받을 수가 있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서류 마지막장 뒷면에 직사각형 모양으로된 녹색 바탕 스티커한장과 귀퉁이에 파란색 도장하나를 볼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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