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운송장 (Carta Porte) 포함, 많은 디지털 정보들이 국세청을 경유하여 납세자와 의뢰인들간 공유됨으로써, 납세자 현금 흐름 포함 매출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단계에서, 전자영수증 (CFDI) 역시 예외될 수없다.
전자영수증은 주요하게, 연방세법 (CFF) 29조 및 29-A 조항에서 발행 및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발행 전자영수증 취소는 2021년 11월 연방세법 개혁 의거, 발행된 회기안에서만 취소할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적용 세무조례 (RMF) 2.7.1.47 조항에서는 납세자 편이를 위하여,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를 하는 달까지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즉, 세무 조례는 연방세법 내용을 위배할 수는 없지만, 납세자 혜택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합헌/합법될 수 있으니, 납세자는 2023년 발행 전자영수증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하게되는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 (declaracion anual)까지 취소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