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월 신고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 멕시코 연방 세금은 국세청 상대 신고함에 있어서, 월 마지막 날짜에 세무 활동 시작 신고되면 해당 월부터 신고 의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법인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는 사업 활동 시작날짜는 공증 사무소에 정관 서명되는 날짜를 기준하는데, 10월 31일 정관 서명되었다고 가정시, 국세청에서는 사업활동 시작날짜를 동월 동일로 하고 있다. 그래서, 10월달 하루라고 하여도, 사업체 (개인, 법인)는 10월달 세무 신고를 11월 17일까지 신고하여야만 한다.
세무 신고를 하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한다고 오해하는 사업체들이 있는데,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달에 동소득에 대하여 특정 % (법인 고정 30%, 개인 변동 %) 적용 세금이 발생하여, 만약, 매출 혹은 소득이 없다면, 세금 납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세무 신고는 하지만, 세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