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 근무 많은 노동자들 (한국 포함 외국인 근로자 포함)은 해고/사직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
관련하여, 사회보험청 (IMSS)은 언론공지문 135/2021을 통하여, 만약, 직원이 최소 8주 연속 사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고/사퇴후, 8주 동안 직원 본인 및 가족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해고/사퇴후, 8주동안 제공되는 사회보험 종류에는 의료 상담, 임신, 수술, 제약 및 입원과 같은 의료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8주 이후에도,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멕시코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가족을 위한 공공 보험 (Seguro de Salud para la Famila)" 가입 기초, 직원 본인 및 가족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